BTS 부산 콘서트 보려다 등골 휜다…호텔비 15배 폭등해도 현행법으론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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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부산 콘서트 보려다 등골 휜다…호텔비 15배 폭등해도 현행법으론 '속수무책'

2026. 01. 15 14:5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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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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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15배 폭등한 부산 숙박비, 온라인 커뮤니티 '들썩'

법조계 "현행법상 규제 어려워"

방탄소년단의 부산 공연 당일 호텔 숙박 요금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 기간에 맞춰 부산 지역 호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한 네티즌이 공개한 호텔 예약 사이트 캡처 화면을 보면, 평소 9만 9천 원이던 객실 가격이 콘서트 당일엔 무려 148만 9천 원까지 뛰었다. 평소 대비 15배가 넘는 가격이다.


콘서트 티켓팅만큼이나 치열해진 숙박 전쟁. 이처럼 터무니없는 배짱 장사를 법으로 막을 수는 없을까. 헌법과 물가안정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봤다.


300~500% 폭등은 기본... 법적 규제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상 콘서트 특수를 노린 호텔비 폭등을 직접 규제하기는 어렵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한다. 즉,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보장한다는 뜻이다.


BTS 콘서트처럼 특정 기간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시장 경제 논리상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진다.


물가안정법 역시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이나 긴급한 재정·경제상 위기가 발생했을 때만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호텔 숙박은 필수재가 아닌 선택적 소비재인 데다, 콘서트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행사인 만큼 긴급한 위기로 보기도 어렵다.


담합 아니라면 처벌 불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도 아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까.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 지역 호텔 시장은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라 특정 호텔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는 힘들다. 또한, 호텔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렸다는 담합 증거가 없다면, 개별 호텔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


소비자기본법 역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거래의 공정성을 다룰 뿐, 가격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를 '가격 폭리(Price Gouging)'로 규정해 처벌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허리케인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 상황에 주로 적용되며, 콘서트 같은 문화 행사에까지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다.


법조계 관계자는 "콘서트 기간의 호텔비 폭등을 법으로 강제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암시장 형성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행법상으로는 호텔값을 잡을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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