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방송이 시청자 등쳤다?" 1만7천원 땅 53배 폭리, '가짜 전문가' 출연시킨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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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방송이 시청자 등쳤다?" 1만7천원 땅 53배 폭리, '가짜 전문가' 출연시킨 방송사

2025. 10. 31 13:3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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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신력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 검거

전문가 출연 도운 외주 제작사 대표 '사기방조' 책임은?

전문가인 양 경제방송 나와 땅 추천…알고 보니 개발불가 지역 / 연합뉴스

경제방송에 가짜 전문가를 출연시켜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시청자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한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1평(3.3㎡)당 1만7천원인 땅을 93만원에 팔아 무려 53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방송 매체의 공신력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신종 수법'으로 규정되며, 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한 기획부동산 업체 외에 가짜 전문가 출연을 주선하고 시청자 개인정보를 넘긴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의 형사책임 여부에 법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는 대본 읽는 배우였다: 치밀했던 사기 수법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45) 등 3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씨(41) 등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요 인물 및 관계


  • 정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 등 33명. (사기 등 혐의)


  • 방조 의혹 인물: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씨 등 3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검거)


  • 범행 수단: A씨 일당은 B씨가 운영하는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자신의 직원 한 명을 경제방송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다. 이 직원은 관련 지식이 없는 가짜 전문가였으며, 방송 내용은 준비된 대본에 불과했다.


  • 기망 행위: 가짜 전문가는 방송에서 세종시 일대 토지를 개발 예정지역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해당 토지는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였다.


  • 피해 발생: B씨 측은 방송 중 걸려온 시청자들의 상담 전화를 모두 A씨 측에 넘겼다.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에게 약 22억원어치의 토지를 판매했다.


  • 폭리: 이 과정에서 시세 1평당 1만7천원인 땅을 93만원에 팔아 53배의 폭리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


개인정보법 위반과 '사기방조죄'의 경계

현재 방송 출연을 주선한 B씨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상태다. 시청자 동의 없이 상담 전화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기획부동산 업체에 넘긴 행위는 이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B씨 등이 사기범행을 도운 '사기방조죄'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방조의 고의'와 '방조 행위'가 있어야 한다.


B씨 등의 방조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기획부동산 업체와 협찬 계약 체결 및 가짜 전문가의 방송 출연 주선.


  • 방송이라는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 가짜 전문가에게 신뢰성을 부여.


  • 방송 중 걸려온 잠재적 피해자들의 상담 전화를 모두 기획부동산 업체에 이관하여 영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이러한 행위는 사기범 A씨 등의 범행을 매우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방조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주목하는 '방조의 고의' 입증 여부

가장 중요한 쟁점은 B씨 등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방조의 고의는 정범의 범죄 행위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법원은 B씨 등이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고의를 판단할 수 있다.


  • 출연자의 자격 검증 소홀: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키면서 관련 자격이나 경력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 방송 내용 통제: 방송 내용이 기획부동산 측에서 준비한 대본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 상담 전화 전면 이관: 단순한 협찬을 넘어 모든 상담 전화를 영업 목적으로 넘긴 행위.


  • 장기간의 협력 및 경제적 이익: 약 2년 4개월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협찬 계약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B씨 등이 가짜 전문가의 존재, 개발 불가능한 토지라는 사실, 그리고 53배의 폭리를 취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사기방조죄까지 인정된다면, B씨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와 함께 처벌받게 되며, 방송 매체의 공신력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거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사기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방조에 그친 점은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된다.


사기 피해를 막는 최후의 방어선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청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 시 방송 출연 전문가라는 유명세만 믿지 말고,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현지 공인중개사와 직접 상담


  • 토지 이용확인원을 발급받아 개발 가능 여부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권리 관계 확인


방송 매체의 공신력을 등에 업은 기망 행위는 일반인의 신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된다.


B씨 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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