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검색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몸으로 때우라"는 식의 발언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대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 8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을 뜯기고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까지 당한 남성이, 떼인 돈을 받으려다 도리어 '채권추심법 위반 교사'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절

순한 으름장이 아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채무와 관련 없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

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정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거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은 채권추심자가

수 있어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이 농후하다. 3. '부모 빚 떠넘기기' 금지하는 채권추심법의 철퇴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

을 서는 등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전혀 없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말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처벌 대상이다. 둘째, 채권추심법 위반이다. 채무와 무관한 아내에게 연락해 채무 사실을 알린 행위는 법이

“채무자와 장기간 연락이 안 되어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고 물어보는 것만으로 채권추심법 위반이나 공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별 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