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측 "부친 채무로 협박 말라"…형사고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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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 측 "부친 채무로 협박 말라"…형사고소 예고

2025. 11. 21 16:1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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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협박에 강경 대응 시사

송지효

배우 송지효 측이 부친의 채무불이행 의혹을 거론하며 현수막 게시를 예고한 이메일 협박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단순한 채무 관계를 넘어, 유명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은 채권 추심의 적법성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송지효의 소속사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남산은 11월 21일, "최근 송지효의 부친 관련 사안을 거론한 메일을 수신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이메일에는 부친 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이며, '연예인 부모'라는 점을 거론한 현수막 시안이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가 이 현수막을 소속사 넥서스이엔엠 앞에 게시하여 송지효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고 나아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상황이다.


런닝맨 스타의 부친 채무와 '연예인 후광' 압박

배우 송지효는 2001년 잡지 모델로 데뷔한 이래 영화 '쌍화점', 드라마 '궁' 등으로 얼굴을 알렸으며, 특히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 15년째 고정멤버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톱스타다.


이번 사건의 핵심 재료는 송지효 부친 회사의 채무불이행 의혹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채권자의 ‘현수막 게시’ 예고다. 이 협박성 이메일에는 부친의 채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송지효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연예인 부모'라는 문구를 현수막에 넣어 소속사 앞에 걸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송지효 측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소속 배우의 명예와 인격권,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협박, 압박, 부당한 행위도 좌시할 의사가 없다"며,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채무자 가족에게 향한 채권 추심, 처벌 수위는?

송지효 측이 예고한 법적 조치는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 여러 형사법적 쟁점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포괄한다. 과연 채권자의 '현수막 시위' 예고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1. "사실이라도 처벌받는다" 명예훼손의 성립

가장 큰 쟁점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성립 여부다. 많은 이들이 '사실을 말하는데 왜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지만,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다.


현수막에 "부친 회사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이것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소속사 앞에 게시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특히 "연예인 부모"라는 문구는 송지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만약 채권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렸다(위법성 조각 사유)"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사적인 채권 추심을 위한 수단으로 연예인의 명예를 이용한 경우 이를 공익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소속사 업무 마비시키는 '위력', 업무방해죄

단순히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다. 소속사 건물 앞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시위를 벌이는 행위는 '위력(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 판례(인천지방법원 2024. 5. 3. 선고)에서도 병원 앞에서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인정한 바 있다. 연예 기획사의 경우 소속 아티스트의 이미지 관리가 핵심 업무 중 하나이므로, 현수막 게시는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이 농후하다.


3. '부모 빚 떠넘기기' 금지하는 채권추심법의 철퇴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 소지가 크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문제이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대신 갚을 의무는 없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7호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송지효는 법률상 변제 의무가 없는 '제3자'다.


그녀를 압박하기 위해 소속사 앞에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누설하는 것이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대위 변제를 강요하는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부친의 채무가 실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송지효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를 압박하는 방식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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