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214% 이자에 극단적 추심 끝 싱글맘 숨져... 사채업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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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214% 이자에 극단적 추심 끝 싱글맘 숨져... 사채업자 징역 4년

2026. 04. 09 16:1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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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에도 징역 4년

구형 절반에 그친 법리적 배경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 8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30대 싱글맘인 피해자에게 연 5,000%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극심한 추심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할 정도로 가혹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다만 검찰 구형량(징역 8년)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법 고금리 대출의 법적 효력과 형량 결정의 법리적 한계라는 두 가지 쟁점을 남겼다.


법정 이자 100배 초과... 초과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건에서 김 씨가 적용한 이자율은 연 2,409%에서 최대 5,214%에 달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100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다.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다. 채무자는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 금액은 원금 상환으로 간주된다. 원금까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불법 추심의 위협 아래 놓인 경제적 약자들이 이러한 법적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징역 4년 선고,배형량이 결정된 이유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4년이 선고된 데에는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살인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사채업자의 목적은 채권 추심이지 피해자의 사망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과실치사죄 역시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자율적 의사결정이 개입되면,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법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다.


결국 피해자의 사망은 별도의 죄명이 아닌, 양형 판단 시 불리한 정상으로만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은 유사 사례 대비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법조계 일부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불법 추심으로 인한 사망 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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