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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3요건(기망행위·착오·재산 처분) 충족 여부다. 3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형사 고소가 실익을 가지며,

2억 3천만 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던 집주인은 연락 두절, 집값은 폭락한 '역전세' 상황.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전세권까지 설정했지만, 돈 받을 길은 막막하

한 상가 관리업체가 200만 원의 미납 관리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호실은 임차인이 사라졌고 다른 호실은 퇴실했지만, 임대인들은 “나는 모른다”며 책임을 회

아파트 임대차계약 파기 후 공인중개사로부터 253만 원의 수수료를 내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월급과 통장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

전세 가계약 후 한 달 만에 '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을 파기하려는 집주인. "본 계약 전이라 문자는 무효"라며 버티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핵심 사항이

전세금을 "투자했다가 날렸다"는 집주인의 변명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부결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30일 내 이의 신청과 동시에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해 '수

수년간 거래하며 받은 선금을 사업 실패로 돌려주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은 금융기록까지 살핀 뒤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특수상해 가해자의 "돈이 없다"는 호소에 피해자가 선처의 의미로 합의서를 먼저 써 줬지만, 가해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마자 약속을 뒤집고 합의금 지급을

“퇴직금은 수표로 준비할 테니 27일에 직접 회사로 나와서 수령하세요. 그게 우리 회사 관행입니다.” 퇴사 후 정산을 기다리던 직장인에게 떨어진 황당한 통보다.

"전역하면 꼭 갚을게" 친구의 약속을 믿고 대출금까지 꺼내 3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아온 건 연락 두절과 늘어나는 이자뿐.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막막한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