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망했는데 사기꾼? 경찰은 '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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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망했는데 사기꾼? 경찰은 '죄 아냐'

2026. 05. 11 12: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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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못 갚아 피소, '혐의없음'에도 불안한 나날

사업 실패로 선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업자가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수년간 거래하며 받은 선금을 사업 실패로 돌려주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은 금융기록까지 살핀 뒤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고소인의 이의제기 가능성 때문에 당사자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기죄의 핵심 요건과 경찰의 판단 근거를 볼 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입을 모았다.


성실히 일했지만, 돌아온 건 '사기' 고소장


한 사업가는 수년간 거래해 온 업체로부터 선금을 받고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사업이 점차 어려워졌고, 결국 양측은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다.


문제는 남은 선금이었다. 사업 실패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그는 선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결국 개인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자 업체는 그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경찰은 그의 금융 기록 조회까지 동의받아 면밀히 수사한 끝에 '혐의 없음'으로 판단,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의 '혐의 없음', 검찰에서 뒤집힐까?


전문가들은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한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상훈 변호사는 "사기죄는 계약 시점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성립의 핵심"이라며 "이미 금융기록을 포함한 면밀한 조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의 행위를 범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즉,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다 실패한 경우는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변호사 역시 뒤집힐 확률에 대해 "극히 낮습니다"라고 단언했다.


'혐의없음' 결정의 두 얼굴,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같은 '혐의 없음'이라도 그 내용은 다르다. 전종득 변호사(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범죄 인정 안 됨'과 '증거 불충분'으로 나뉜다.


'범죄 인정 안 됨'은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적극적 판단이며, '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서아람 변호사는 이와 관련, "질문자님처럼 금융자료까지 확인 후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것은 상대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범죄인정안됨'에 가까운, 더 강력한 무혐의 판단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 계약에 따라 수년간 업무를 진행한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로 간다면… 이것만은 준비해야


만일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대응 방법은 있다.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일관된 주장'과 '객관적 자료'를 강조했다.


한병철 변호사는 "검찰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추가 의견서 제출이나 진술 기회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존 주장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년간 실제 업무를 수행한 내역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한 경위 ▲사업 악화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과정 ▲선금의 정상적 사용 내역 등을 정리한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효하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유리한 판단을 받은 만큼, 새로운 증거 없이 기존의 논리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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