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죄검색 결과입니다.
유튜브 ‘자동재생’으로 우연히 재생된 저작권 음악 때문에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체육관 업주가 결국 억울한 처벌을 면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112만 구독자를 보유한 1세대 더빙 크리에이터 유준호의 유튜브 채널이 오늘(20일) 자로 영구 삭제된다. 2013년 9월 첫 영상을 올린 지 약 13년 만이다.

“리뷰하려고 책 4문장 찍어 올렸는데 범죄인가요?” 한 시민의 질문에 변호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문제 소지 낮다”는 안심과 “저촉 가능성 있다”는 경고가 교차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날아온 '사실조회통지서'. 단지 영화 한 편을 개인적으로 보려고 다운받았을 뿐인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는 통보에 눈앞이 캄캄

취미로 운영하던 비영리 개인 블로그에 구글 검색 사진 한 장을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전과 기록이 남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법률 전문가

“일본 성인영화(AV)를 돈 내고 다운로드했습니다. 개인 소장만 해도 처벌받나요? 교복이 나온다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엇갈린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결과물이 예술과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치열하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 등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가 성행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일반인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로 꼽히던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가 돌연 자진 폐쇄를 선언했다. 이들이 "서비스를 영구 종료하며 모든 데

인기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경쟁사가 모방했다며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임사가 1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