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시스템 다 베꼈다" 10억 소송 낸 게임사, 법원 판단은 "아이디어일 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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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시스템 다 베꼈다" 10억 소송 낸 게임사, 법원 판단은 "아이디어일 뿐" 패소

2026. 04. 21 13:5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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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임 규칙은 아이디어일 뿐, 저작권 침해 아냐" 패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기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경쟁사가 모방했다며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임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게임의 규칙이나 시스템 등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부정경쟁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8개 핵심 시스템과 UI 모방"…10억 원 배상 청구

주식회사 A(이하 원고)는 2019년 11월 출시한 자사 모바일 게임과 관련해,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이하 피고들)가 2023년 2월 출시한 모바일 게임이 자사 게임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는 피고들이 클래스·무기·스킬 연계 시스템, 신탁, 소환수, 아이템 강화, 아이템 컬렉션, PvP, 튜토리얼, 환경 설정 등 총 8개 핵심 구성요소와 관련 UI를 모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는 침해 중지와 함께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자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 "게임 규칙은 아이디어 영역…저작권 침해 아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임의 기본 규칙이나 진행 방식 등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원고가 창작성을 주장한 시스템들은 이미 기존 선행 게임들에 존재하던 규칙을 차용하거나 일부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UI 역시 해당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형식에 불과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영웅 등급 클래스 획득 시 화면 연출'에 대해서도, 두 게임 간 카메라 구도와 대사 내용 등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았다.


"해상 전투·무역 등 독창적 특성 존재"…부정경쟁행위도 불인정

원고 측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게임 사이에 기본적인 게임 규칙이나 UI 구성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은 MMORPG 장르에 전형적인 것이어서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피고들 게임만이 가진 독창적 특성에 주목했다. 피고들 게임은 특정 판타지 소설 세계관을 계승하여 독자적인 스토리를 전개하고, 물품을 선적해 다른 항구에 판매하는 무역 시스템과 길드 간 해상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함선 건조, 직업을 유지하며 다른 기술을 쓰는 계승자 기술, 등짐 시스템 등 이용자에게 새로운 전투 경험을 제공하는 고유의 요소들이 존재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들의 게임이 원고 게임과는 다른 새로운 게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며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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