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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경찰 앞에서 친동생 이름을 팔았다. 법원은 냉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

범법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자숙을 명목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유튜브 등 개인 방송으로 슬그머니 복귀하는 시대, 대중의 공분과 법적 제재 사이에는

"술 마셨냐"는 한마디에 공포에 질려 현장을 떠난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47%, 단순 음주라 여겼지만 '도주'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그의 운명은 재판정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월세를 3개월, 2개월, 2주 이런 식으로 3번이나 나갔다가 온 상황입니다." 윗집 이사 후 1년 반 동안 계속된 층간소음에 시달리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A씨가 길을 지나던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음식점에서

5살배기 아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회초리를 드는 등 가혹한 훈육을 일삼은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혼 7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 A씨가 적발됐다. 인명 및 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적발이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36)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법정에 섰다. 이번 사건의 쟁점과 예상

현장학습 사진 속 아이 표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민원에 시달리고, 싸우는 학생을 말렸다가 아동학대 범죄자로 몰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씁쓸한 현주소다.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