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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책 위반으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나눈 몇 마디 대화로 카카오톡 계정이 박탈된 한 남성. 성기 사진이나 영상

“심심해서 열었을 뿐인데…”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자마자 날아온 ‘질척’거리는 음성 메시지. 불쾌감을 호소하자 “젤리 먹는 소리”라는 황당한 변명이 돌아왔다. 과

고등학교 교실 칠판에 교사의 이름과 성적 비하 내용이 담긴 낙서를 해 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학생의

"학교가 지옥이다." 한 고1 여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며 뱉은 절규다. SNS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사건은 '초상권 침해'를 빌미로 한 합의금 요구, "대표 걸

직장 내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 비하와 동선 감시 등 조직적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가해자 3명은 벌금형으로 기소되고, 회사는 감봉 징계를 내렸지만, 가해자들은 증

대입을 앞둔 고3 학생이 1년 전의 장난과 최근의 혼잣말 욕설 문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 학생 측은 과거 행동은 반성하지만, 최근 욕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유포되면서 불거진 ‘외모 품평’ 논란에 대해, 해당 댓글 작성자들을 현행법으로 형사 처벌하기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는 있
![[단독] 게임 채팅서 패드립…법원 "통매음 무죄" 이유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14741496320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사적인 공간이라 믿었던 사내 비공개 메신저에서의 외모 품평과 성희롱 발언이 결국 해고와 징계로 이어지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끼리 한 이야기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