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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판 집에 1억 2천만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나도 하자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매도인이, 항소심에서는 '매수인은 모든 것을 알고

여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버젓이 보관·사용하거나 영업장 면적 등 중요 사항을 신고도 없이 바꾼 업소들이 대거 걸렸다. 경기도 특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충남 천안의 한 주점 주차장 물피도주 사건은 일상 속 법적 쟁점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트럭 운전자 A씨가 주점 운

아르바이트생에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 공분을 산 점포를 향해 한 시민이 '정의 구현'을 외치며 근조 화환을 보냈다. 통쾌한 복수극처럼 보였지만, 이내 법적

최근 한 카페의 키오스크 화면에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1인 1회)'이라는 2000원짜리 메뉴가 등장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얌체족을 막기 위

밥을 먹으러 간 식당 한편에 화려한 조명과 드럼, 마이크가 세팅된 무대가 있다면 어떨까. "여기가 라이브 카페인가, 식당인가" 헷갈릴 법하다. 실제로 일반음식점

매장 앞 인도에 버젓이 차를 댄 운전자. 불법주차 신고를 위해 사진을 찍자 차에서 내린 그는 "어린것이 어따대고 눈 부라리냐"며 온갖 쌍욕을 쏟아냈다. 신변의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카페는 커피 향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거든요." 한 유명 카페를 찾은 40대 부부 A씨는 귀를 의심했다. 주

"다 큰 애를 왜 데리고 들어오나요?" vs "아직 애기인데 어디다 맡기나요?" 목욕탕 탈의실에서 종종 목격되는 실랑이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목욕탕 브이

서울 강남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던 '올디스 타코 신사점'이 때아닌 춤바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4월 매장 오픈을 자축하며 직원과 지인들이 모여 벌인 흥겨운 춤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