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것이 눈 부라리냐" 불법주차 신고하려다 들은 쌍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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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것이 눈 부라리냐" 불법주차 신고하려다 들은 쌍욕

2026. 02. 06 11: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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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만으로 고소 가능할까? 변호사들 "가능, 하지만..."

불법주차 신고를 하려던 A씨는 차주로부터 심한 욕설과 위협을 당했다. /AI 생성 이미지

매장 앞 인도에 버젓이 차를 댄 운전자. 불법주차 신고를 위해 사진을 찍자 차에서 내린 그는 "어린것이 어따대고 눈 부라리냐"며 온갖 쌍욕을 쏟아냈다.


신변의 위협까지 느낀 이 억울한 사연, 과연 차량 번호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의 의견은 한 지점에서 미묘하게 엇갈렸다.


"이러다 맞겠구나"...정당한 신고가 불러온 5분의 공포


사건은 지난 1월 18일 오전 8시 50분경, A씨가 출근하던 길에 발생했다. 자신의 매장 주차장 입구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발견한 A씨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그중 한 차량의 운전자는 곧바로 다가와 "사진 왜 찍어요"라고 따져 물었다. A씨가 "여기 인도에 차 대시면 불법 주차인거 알고 계세요?"라고 응수하자, 운전자는 안다고 짧게 답했다.


실랑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가 "영업장 앞인데 차를 빼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운전자는 다가오며 "어린것이 어따대고 눈 부라리냐"는 폭언과 함께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정말 이러다 맞겠구나 싶었다"며 당시의 공포감을 토로했다.


운전자의 아내가 나와 말리면서 5~10분간의 끔찍한 대치는 끝이 났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질적으로 맞지 않아서 출동은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고소장 접수를 안내받았다.


차량번호만으로 고소? 변호사들 "일단 접수는 가능"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차량번호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였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변호사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사기관이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백지은 변호사는 "차량번호로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접수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김도현 변호사(법률사무소 무율) 역시 "차량의 차적조회를 통해 차량의 소유자를 알 수 있다"며 형사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A씨는 경찰서에 방문해 차량번호를 근거로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처벌의 최대 관문 '공연성'...아내가 봤는데, 유죄 될까?


문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다. A씨가 겪은 언어폭력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당시 현장에는 A씨와 가해자, 그리고 가해자의 아내만 있었다. 이 지점에서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현장에 A씨, 상대방, 상대방 배우자만 있었다면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며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반면,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윤 변호사는 "가해자의 배우자는 피해자(A씨)와 사적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 사실을 전파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상 피해자의 가족이 들었을 땐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가해자의 가족은 다르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아내가 A씨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분석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신고 기록과 112 신고 이력도 보조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바로 112에 신고하고, 가능하다면 현장 영상이나 녹음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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