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디스 타코 신사점, 영업 정지 40일… 식당에서 춤추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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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디스 타코 신사점, 영업 정지 40일… 식당에서 춤추면 생기는 일

2025. 12. 24 10:2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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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축하 춤이 화근

일반음식점서 춤추면 위법

올디스 타코 신사점 매장 앞에 붙은 안내문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강남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던 '올디스 타코 신사점'이 때아닌 춤바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4월 매장 오픈을 자축하며 직원과 지인들이 모여 벌인 흥겨운 춤사위가 화근이었다. 관할 구청은 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단, 영업정지 40일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매장 측은 "법규 위반은 인정하지만, 억울함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하다. 대한민국에서 춤은 아무 데서나 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밥 먹는 곳 vs 춤추는 곳, 법은 엄격히 구분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내 가게에서 내가 춤추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의 허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음식점은 밥과 술을 파는 곳이고, 유흥주점은 여기에 더해 노래와 춤까지 허용되는 곳이다. 유흥주점은 허가받기가 훨씬 까다롭고 세금도 더 많이 낸다.


만약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게 한다면? 비싼 돈 내고 허가받은 유흥주점 업주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이를 "식품접객업 허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본다.


위반 시 대가는 혹독하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 시엔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영업허가 취소). 올디스 타코가 받은 40일 영업정지는 그나마 행정기관이 사정을 참작해 감경해준 처분인 셈이다.


어깨춤은 되고 막춤은 안 된다? 모호한 춤의 경계

문제는 어디까지가 춤이냐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어디에도 춤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음향·조명 시설 유무 ▲동작 크기 ▲영업장 분위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하다. 자리에 앉아 어깨를 들썩이는 건 괜찮을까? 생일 축하 노래에 맞춰 박수치며 몸을 흔드는 건?


올디스 타코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그날의 움직임이 과연 법적 의미의 춤에 해당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반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춤은 사회 통념상 통용되는 개념인 데다,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의 영업 범위가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돼 있다는 점에서다.


올디스 타코는 결국 40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아들였다.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셔터를 내린 것이다.


올디스 타코 신사점
올디스 타코 신사점 매장 오픈을 기념하며 직원과 사람들이 축하하는 모습. /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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