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12건 적발…소비기한 초과 식재료·무신고 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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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12건 적발…소비기한 초과 식재료·무신고 영업 등

2026. 04. 02 12:01 작성2026. 04. 02 12: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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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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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면적 무단 변경도 3년 이하 징역 대상

경기도 특사경이 대형음식점 12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연합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버젓이 보관·사용하거나 영업장 면적 등 중요 사항을 신고도 없이 바꾼 업소들이 대거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영업장 면적 등 중요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와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실제로 사용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들이 받게 될 처벌은 가볍지 않다.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사용과 영업장 면적 등 중요 변경 사항 미신고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더 중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그 이하의 징역형도 적용될 수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영업 면적 변경 시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식재료 소비기한 관리를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피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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