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아이 여탕 출입, 법적으로 몇 살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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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 여탕 출입, 법적으로 몇 살까지 가능할까?

2026. 01. 06 17:2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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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 개정으로 만 4세부터 이성 혼욕 금지

위반 시 업주에게 과태료 아닌 형사처벌

이성 자녀의 목욕탕 출입은 만 4세부터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허용한 업주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셔터스톡

"다 큰 애를 왜 데리고 들어오나요?" vs "아직 애기인데 어디다 맡기나요?"


목욕탕 탈의실에서 종종 목격되는 실랑이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목욕탕 브이로그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와 함께 이성 자녀의 출입 연령 문제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장님 마음 아니냐" 혹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진 괜찮다"는 모두 틀린 상식이다. 만 4세부터는 법적으로 출입이 불가능하다.


만 4세 기준 명시돼 있어

과거에는 업소 자율에 맡기거나 지자체 조례에 의존하는 등 기준이 모호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22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는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목욕실 및 탈의실에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즉, 만 4세 미만까지만 혼욕이 가능하며, 만 4세 생일이 지난 아이라면 성별이 다른 부모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된다.


봐줬다가 큰일… 사장님은 전과자 될 수도

만약 "아직 어린데 어떠냐"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업주가 입장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대가는 혹독하다.


이 법의 의무 주체는 '목욕장업자'다. 만 4세 이상 아이의 이성 혼욕을 방치한 업주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우선 구청 등으로부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4차 이상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더 무서운 건 형사처벌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주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태료 몇 푼 내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사안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우리 애는 발육이 늦어서", "아직 아기 같아서"라는 핑계는 법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 기준은 오직 만 나이 4세(48개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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