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검색 결과입니다.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

점 등 참작"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B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등을 통하여 배포된

차이 때문이다.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두 가지는 명백히 구분된다. 첫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은 2020년 6월 법 개정으로 '시청' 행위 자체가

집행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중대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관여 여

적했다. 더 심각한 시나리오는 판매자가 '위장 미성년자'였을 경우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혐의가 적용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서? 모두 무의미"… 법원 "요구 자체가 제작죄" 변호사들은 질문자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라는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경고했다.

있다는 것이다. 법원 "접근 가능 상태≠소지"…시청 처벌의 조건은?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의 경우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를, 불법촬영물은

것 같아요. 저 잡혀가나요?" 한 청소년의 공포 섞인 질문이 온라인을 달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은 보는 것만으로도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청(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인(BJ)이 구속된 가운데, 방송을 후원했던 시청자들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단순 시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