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 변호사들 답변도 '극과 극'
아청물 시청, 변호사들 답변도 '극과 극'
'단순 시청' 처벌 놓고 법조계 의견 대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단순 시청 처벌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 AI 생성 이미지
"포르노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봤는데, 다운로드는 안 했어요. 처벌될까요?" 한 미성년자의 질문에 법조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렵다'는 다수의 안심시키는 답변과 '시청만으로도 범죄'라는 소수의 강력한 경고가 맞선 것이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달라진 처벌 규정과 '불법 촬영물'과의 차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건화 가능성 낮다" vs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
미성년자의 절박한 질문에 다수의 변호사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불법 영상물의 단순 시청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희범 변호사는 "단순 스트리밍만으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로그인 후 다운로드 등을 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며 조건을 달았다.
다운로드나 유포 등 적극적인 행위가 없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법 조문에 근거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박영재 변호사는 "이러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시청만으로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선종 변호사 또한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유포된 경우라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라며 원론적인 법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처럼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 사안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아청물'과 '불법촬영물', 시청 처벌은 다르다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린 가장 큰 이유는 처벌 대상이 되는 영상물의 종류와 그에 따른 법 규정의 차이 때문이다.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두 가지는 명백히 구분된다.
첫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은 2020년 6월 법 개정으로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박영재, 유선종 변호사의 경고는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한다.
반면, 성인이 등장하는 일반 불법 촬영물의 경우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단순 시청'은 처벌 규정이 없다. 소지, 구입, 저장, 유포 등의 행위가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된다.
결국 질문자가 본 영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법적 책임 유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휴대폰 포렌식 공포…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질문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휴대전화 포렌식'은 언제 이뤄질까? 변호사들은 수사가 개시될 만한 구체적인 단서가 없다면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손병구 변호사는 "다운로드받거나 유포한 정황이 없다면 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도 낮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스트리밍 방식의 단순 시청은 기기 내에 직접적인 증거 파일이 남지 않아, 수사기관이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사는 통상 아청물 제작·판매 조직을 검거했을 때, 그들로부터 확보한 구매자 명단이나 거래 내역을 통해 시청자나 소지자로 확대된다.
그러나 유선종 변호사가 "만약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시청 기록이나 해당 파일이 저장된 흔적이 포렌식 도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듯, 일단 수사선상에 오르면 포렌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아청물 시청이 명백한 범죄인 만큼 호기심으로라도 접근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