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본 '야동', 1원이라도 결제했다면 '자수'하라
호기심에 본 '야동', 1원이라도 결제했다면 '자수'하라
단순 시청은 처벌 가능성 낮지만
유료 결제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 증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VPN 켜고 몰래 봤는데, 청소년이 나오는 걸 본 것 같아요. 저 잡혀가나요?"
한 청소년의 공포 섞인 질문이 온라인을 달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은 보는 것만으로도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전문가들은 '유료 결제' 여부가 운명을 가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운로드 없이 눈으로만 본 경우는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낮지만, 단돈 1원이라도 결제한 흔적이 남았다면 '자수'까지 고민해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 시청 vs 유료 결제, 변호사들의 엇갈린 조언
우선 영상을 내려받거나 다른 곳에 퍼뜨리지 않고 시청만 했다면 당장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단순 시청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라며 "다운로드·저장·유포를 하지 않았고, 고의로 특정 콘텐츠를 찾지 않았다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진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유료 결제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내 결정적인 차이를 지적했다.
"따라서 특히 이체내역 등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솔직한 것이 최선입니다.)" 사이트 접속을 위해 가상화폐나 계좌이체 등 어떤 형태로든 돈을 지불한 기록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징역형... VPN도 소용없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로 다스린다. 대법원 역시 스트리밍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보기만 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명확히 판시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많은 이들이 '안전장치'로 믿는 VPN(가상사설망)이나 시크릿 모드 역시 완벽한 방패가 될 수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적 조치가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수사기관에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노2653 판결).
만약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면 회원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 유료 결제 내역 등 '디지털 발자국'이 고스란히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청소년이라면... 처벌 수위는?
만약 수사 대상이 되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피의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청소년으로서 판단능력이 미숙했던 점(부산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4고합81 판결) ▲초범인 점 ▲단순 시청에 그치고 제작·배포하지 않은 점 ▲소량 시청에 그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장헌 변호사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마무리했다.
"다만 미성년자 관련 콘텐츠는 의도와 무관하게 위험하니 즉시 시청을 중단하고 계정·찜 기록은 삭제하세요"라며, "불안하면 믿을 수 있는 보호자나 학교 상담교사와 상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앞으로는 접근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