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미수검색 결과입니다.
야근 후 피로를 풀기 위해 찾은 마사지 업소. 10만 원을 계좌이체해 보냈지만, 마사지사의 '은밀한 제안'을 하자마자 즉시 거절하고 나왔다. 하지만 남은 것은

한 달 전 이용한 마사지 업소. 단순한 일탈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경찰 '아동청소년과'로부터 날아온 문자 한 통은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사 목적으로

"교제 시절 촬영한 사진이 갤러리에 남아있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 남자친구의 협박은 피해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채무 변제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

채팅 앱으로 만남을 약속하고 나간 현장, 그를 기다린 건 상대가 아닌 경찰이었다. 신분증 촬영 후 “문제없을 것”이라며 훈방 조치됐지만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동거 중이던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수면제를 먹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성매매 후 사후 단속을 우려하는 질문이 올라오며 성매수자들 사이에서 ‘장부단속 걸릴 확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질

랜덤채팅으로 만난 15세 미성년자와 4차례 성매매를 하고 음란 영상까지 받은 30대 남성.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처분을 내리자 실형 위기에 처했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그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한 남성의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흉기

지난해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복층 오피스텔에서 22세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지난 4월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되면서 다시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
![[단독]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30644420129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