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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터뷰를 인용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정 인프라의 열악한 현실을 짚었다. "병상 없어서 사회로"… 전국에 단 1곳뿐인 7호 의료 시설 가장 심각한 병목 현

시 인근 산부인과 4~5곳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모두 "병상이 부족해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뿐이었다. 결국 A씨는 1시간 넘게

동의해야 수용하겠다"고 역제안을 하기도 한다.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병상 부족 ▲전문의 부재 ▲위중한 환자 처치 중일 때 등 객관적으로 수용이 불가능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시설·인력·장비 현황 및 환자 수용능력(병상 가용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용 거부의 '정당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단순한 인력 부족, 일반 병상 부족, 경제적 사정, 또는 전문과목 불일치 등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응급환자

‘통합 응급의료정보망’의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병상’ 정보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필수의료 인력

을 받고, 매일 300∼400명씩 코로나19로 사망하던 시기였다. 전국적으로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 모든 코로나19 환자는 재택 치료가 원칙이었다. 재택 치

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88조 제1호). A씨의 경우 환자가 입원한 병상이나 심전도 상태 등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으니 해당 법 위반은 아닐까. 이

병원을 찾는 시간이 지체됐던 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받아줄 응급실 내 격리병상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방역당국은 "병상에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장

수도권에서 당장 쓸 수 있는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서울 단 2개. 인천엔 아예 없다.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어둡고 우울한 소식만 전해주던 지난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