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코로나 전담' 자원한 병원, 진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봤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정부 믿고 '코로나 전담' 자원한 병원, 진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봤다

2020. 12. 15 11:24 작성2020. 12. 15 17:3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0명으로 급증하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

경기도 평택시 박애병원의 '통 큰 결정'⋯정부는 보상을 약속했는데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정말 보상금이 확실히 나오나요?"

경기도 평택시 최초의 종합병원인 박애병원이 '통 큰 결단'을 내렸다. 220개 병상을 전부 비워서 코로나19 환자만 받기로 했는데, 향후 보상은 어느 정도가 될지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봤다. /네이버 지도⋅보건복지부 홈페이지⋅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수도권에서 당장 쓸 수 있는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서울 단 2개. 인천엔 아예 없다.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어둡고 우울한 소식만 전해주던 지난 14일.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었다. 경기도 평택시 최초의 종합병원인 박애병원이 '통 큰 결단'을 내렸다는 보도였다. 220개 병상을 전부 비워서 코로나19 환자만 받기로 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자원하면서다. 자칫 '코로나19 병원'이라는 부정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담한 결정이었다.


실제 박애병원 김병근 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병원에 득 될 게 없다"는 평가에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가 보상을 약속한 만큼 믿고 지원했다"며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 일"이라고 답했다.


정말 정부가 '나 몰라라' 하지 않도록, 로톡뉴스가 직접 손실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실보상팀 관계자의 확답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확실하게 보상 가능한 부분은 이미 예산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보상 가능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눠봤다

정부 보상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제70조⋅손실보상)에 있다. 음압 병동 등의 설치와 운영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이때 '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위원회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우선 필수적인 음압 병동 설치 비용 등은 당연히 보상 대상"이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병원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예산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이 '예산으로 충족이 안 됐다'며 추가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관계자는 "그땐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며 "병원이 청구한 물품의 종류가 적정한지, 금액은 적정한지 등을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코로나19가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미 중간중간 월 단위로 예산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박애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부 칸막이 공사 등에 대한 비용은 "방역 관련 물품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손실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실보상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손실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실보상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보상의 기준은 지난 2019년 병원 진료 '수입'이 핵심

병원이 통째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된 박애병원은, 그 기간만큼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 등 정상 업무를 보지 못한다. 여기에 대한 매출 감소분 등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우리 법은 "이것 역시 정부가 보상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 관계자도 "매출 감소분 등도 보상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때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받기 위해선,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지난 2019년 병원의 진료 수입이 정말 중요하다. 표준 계산식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①병상 단가(2019년 진료 수입 기준) x ②병상 개수 x ③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날짜'


병상 단가(①)는 지난해 병원이 병상 1개당 하루에 벌어들인 진료 수입이다. 이 관계자는 이를 기준으로 "병상 개수(②)와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날짜(③)를 곱하는 식으로 계산한다"며 특히 "병상 개수(②)는 병원이 원래 갖고 있던 병상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이 기존 5인실 병상을 허문 뒤 1인실 음압 병동을 만들었다면, 그래도 5인실 기준으로 보상해 준다는 말이다.


박애병원은 병원의 일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전체 병상(220개)을 전환했다. 따라서 지난해 하루당 진료 수입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는 날짜만 곱하면 대략적인 보상금액이 나온다.


정부가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정부가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얼핏 보면 지급 기준 오락가락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근거로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총 1781억원을 지급했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거나, 불가피하게 병동이 폐쇄된 의료기관 176곳 등을 포함해 총 233곳에 보상이 이뤄졌다.


그런데 세부 내역을 보면 병원마다 '손실 보상금'이 '병원이 청구한 몫'보다 더 많은 곳도 있고, 더 적은 곳도 있다. 얼핏 보면 보건복지부의 지급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차이는 어째서 생기는 걸까.


이 관계자는 "짐작되는 이유가 있다"며 "위원회의 보상 기준은 같지만,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진료 수입 감소분'을 다르게 계산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일관되지 않게 보이는 건 병원마다 계산식이 달랐던 것일 뿐 정부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