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 치료 11세 사망…정부 상대 ‘5억’ 소송 패소
코로나 재택 치료 11세 사망…정부 상대 ‘5억’ 소송 패소

코로나 19로 사망해 국가를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11세 초등학생의 유족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셔터톡
코로나19 감염돼 재택 치료를 받다가 숨진 11세 초등학생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응급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119와 보건소 등 관계자들이 당시 의료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27단독 최유나 판사는 사망한 A군의 유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 남동구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2022년 3월 25일 등교 준비를 하던 당시 11살 초등학생 A군은 이상 증세를 느껴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해 보니,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해 하루에 20만 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고, 매일 300∼400명씩 코로나19로 사망하던 시기였다.
전국적으로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 모든 코로나19 환자는 재택 치료가 원칙이었다. 재택 치료자 중에서도 증상이 악화한 환자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A군도 확진 후 재택 치료를 했다. 감염 엿새째인 3월 30일 A군 어머니 B씨는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지금 너무 먹지 못 하고 잠만 자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119 상황실 근무자는 “의료상담하는 분이 지금 다른 응급처치를 하고 있으니, 급한 상황이 아니면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 달라”고 했다.
B씨는 5시간 뒤 또 119에 연락해 호흡이 불편한 아들의 상태를 재차 설명했다. 이때도 119 상황실 근무자는 “저희가 가도 (병상 배정이 안 되면) 어차피 이송을 못 한다”며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인근 병원을 안내했다.
B씨는 다음 날 또다시 119에 전화해 “아이가 지금 너무 아파한다”고 호소했으나, “보건소에 연락해 병상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B씨는 119 상황실 근무자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준 재택 치료자 외래진료센터 3곳에 연락했지만 “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를 통해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 당직자가 연결됐으나 “자정에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119에 연락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라”고 했다.
A군은 자가격리가 해제된 시각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혼수상태에 빠져 13일 만에 숨졌다.
A군 부모 등 유가족 3명은 그가 사망하고 한 달가량 지난 뒤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총 5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119 상황실 근무자는 신고받고도 방역 지침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대해 질문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고, 행정안내센터 상담원과 보건소 당직자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자가격리가 해제돼 코로나 환자로 진료가 불가하니 119에 전화하라고 안내하기만 해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와 보건소 당직자 등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A군이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소방 공무원은 유선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A군이 응급환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외래진료센터 목록을 문자로 전송한 행위는 당시 의료 여건에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건소 당직자도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법을 원고 측에 안내하는 등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