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없어요" "못 받아줘요" 구급차에서 애 낳고, 열 끓는 신생아는 마냥 대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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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없어요" "못 받아줘요" 구급차에서 애 낳고, 열 끓는 신생아는 마냥 대기하고…

2022. 02. 24 15:58 작성2022. 02. 24 16: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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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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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병상 충분하다는데…막상 환자들은 이곳저곳 헤매

시간 지체돼 치료 기회 놓쳤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생후 27일 된 신생아가 고열에도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2시간 동안 대기해야 했다. 정부는 병상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선 입원할 병실을 찾지 못해 헤매는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열이 38.5도까지 끓은 생후 27일 된 신생아가 구급차에서 2시간 동안 대기했다. 당시 구급대원이 40번이나 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병원은 "자리가 없다", "못 받아준다"는 이유로 아기를 받아주지 않았다. 아기는 간신히 인천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지만, 당시 부모는 공포감이 극심했다고 채널A에 밝혔다.


아기는 가족 내 확진으로 인한 코로나19 의심 환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을 찾는 시간이 지체됐던 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받아줄 응급실 내 격리병상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방역당국은 "병상에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병상 미확보한 국가가 손해배상" 주장,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지난 14일에도 광주에선 코로나19에 확진된 외국인 산모가 병원 이송이 늦어져 구급차에서 출산을 했다. 같은 날 경기 광명시에서도 임신부가 새벽 내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있었고, 지난 15일에도 경북 구미에서 임신부가 임시 분만실에서 급히 출산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병상 확보를 국가가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평소 같으면 쉽게 진료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급증을 예상하고도 미리 준비를 못한 국가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시간이 지체돼 환자가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원론적으로 말하면, 국가는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존재한다. 근거는 헌법(제34조 제6항)에 있다.


이 조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일반 환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물론 '병상 확보'도 그 중 하나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그 근거 또한 헌법의 해당 조항(제34조 제6항)에 있었다. 말 그대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여건 등 현실적인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


즉,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호되지 못한 부분(병상 미확보)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가의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논리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게 아닌 이상 국가의 책임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한 가지가 더 있다. '인과관계 인정'이다. 어떤 피해와 정부의 과실이 '인과관계'로 엮여 있어야 하는데,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병상 미확보였다는 점을 입증 못한다면, 이때 역시 국가의 책임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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