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가 병원 정하면 ‘무조건 수용’…‘응급실 뺑뺑이’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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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가 병원 정하면 ‘무조건 수용’…‘응급실 뺑뺑이’ 해법 될까

2025. 09. 07 14:48 작성2025. 09. 07 14:48 수정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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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119법 개정 제안

구급상황센터 ‘안내’ 역할을 ‘선정’으로 강화해 수용 거부 막자는 취지

기사 내용 이해를 돕는 참고 이미지. /구글 제미나이

119구급대가 환자 상태를 보고 병원을 ‘선정’하면,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안됐다.


응급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대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행법을 개정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권’을 부여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응급환자 재이송 건수는 2022년 4,227건에서 2023년 5,657건으로 급증하며 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전화 뺑뺑이’의 현실…119의 ‘안내’를 ‘선정’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의 문제가 119구급대가 여러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상의 ‘전화 뺑뺑이’ 관행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환자의 골든타임이 길 위에서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데 그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 역할을 ‘선정 및 안내’로 확대하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119는 환자 상태와 병원 정보를 종합 판단해 최적의 병원을 ‘선정’하고, 해당 병원은 이를 우선 수용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남은 과제…‘책임 소재’와 ‘정보망’ 정비

다만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강제 배정된 병원의 시설이나 인력 부족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소방청과 병원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통합 응급의료정보망’의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병상’ 정보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저수가 문제 같은 근본적인 구조 개편 없이 책임을 현장에만 지우는 방식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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