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환자 조롱 글 올린 간호사, 형사처벌은 어려워도 면허정지는 가능할 듯
SNS에 환자 조롱 글 올린 간호사, 형사처벌은 어려워도 면허정지는 가능할 듯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SNS에 환자 조롱 글 올려 논란
의료법 위반 등 형사 처벌 가능성 있을지 변호사들과 분석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다만, 면허정지 가능성"

최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가 SNS에 심전도 사진과 함께 부적절한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병원 측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가운데, 해당 간호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분석해봤다. /셔터스톡
"2시간 만에 하늘로 보내버렸당."
다름 아닌 간호사가 올린 글이었다. 환자를 돌봐야 할 간호사가, 환자를 조롱한 것.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가 SNS에 올린 글이 도마 위에 올랐다. A씨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환자 심전도 사진을 올리며 "환자가 소리를 지르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싹 다 약주고 재워버리고 싶다"라고 했으며, 노인 환자를 두곤 "vent(호흡기) 잠깐 뗄까"라고 조롱했다. 자신의 가방에 있는 물건을 소개한다며 병원용 약품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절도가 의심되는 정황이었다.
결국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해당 병원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관계 부서를 중심으로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 A씨에 대한 공분이 거센 상황. 일각에서는 A씨의 형사 처벌 가능성도 점쳐졌다. 로톡뉴스는 누구인지 특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A씨의 처벌 가능성을 변호사들과 함께 분석해봤다. A씨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중심으로 분석해봤는데,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의무 위반(제19조)·형법상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제314조)·절도죄(형법 제329조)⋅횡령죄(형법 제355조) 등이다.
먼저, 의료법은 "의료인 등은 간호 업무 등을 하며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 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88조 제1호). A씨의 경우 환자가 입원한 병상이나 심전도 상태 등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으니 해당 법 위반은 아닐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애매하다"고 말했다.
의사 겸 변호사인 정필승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의료법상 정보 누설의 책임을 물으려면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트번호 등을 누설한 경우여야 한다"며 "현재 알려진 사진만 봤을 땐 피해를 본 환자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 자문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환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비난 가능성은 크더라도, 해당 조항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 역시 "사진에 환자의 이름과 얼굴 등이 있으면 의료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중환자실 혹은 병상 사진을 올린 것이라면 처벌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간호사 A씨의 행동은 병원 중환자실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변호사들은 "이것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고의 또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정필승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A씨가 실제로 일부러 환자의 호흡기를 떼는 등 중환자실 업무를 방해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렵다는 취지였다.
A씨는 이밖에도 자기 가방 안을 소개한다며 병원 약물로 보이는 사진도 올렸다. 병원용 약품을 사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됐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절도죄나 횡령죄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사진만으로 단정할 순 없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이유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범죄에는 없는 절도죄만의 특징으로,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가 인정돼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범죄의 고의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절도죄는 그걸 넘어서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정필승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절도 혹은 횡령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만약, 해당 약품 중 '마약류'가 있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동찬 변호사는 "A씨가 실수로 약품을 가져나갔고, 병원에 다시 가져다 두었다면 절도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절도죄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해봤을 때, 간호사 A씨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혐의를 적용하기 애매한 상황이다.
다만, 임원택 변호사는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어도, 징계 또는 면허자격 정지 등의 조치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면허자격 정지의 근거는 의료법에 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 하고있다. 임 변호사는 "A씨의 행동이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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