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뺑소니검색 결과입니다.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경찰 앞에서 친동생 이름을 팔았다. 법원은 냉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

범법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자숙을 명목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유튜브 등 개인 방송으로 슬그머니 복귀하는 시대, 대중의 공분과 법적 제재 사이에는

"술 마셨냐"는 한마디에 공포에 질려 현장을 떠난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47%, 단순 음주라 여겼지만 '도주'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그의 운명은 재판정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A씨가 길을 지나던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음식점에서

5살배기 아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회초리를 드는 등 가혹한 훈육을 일삼은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혼 7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 A씨가 적발됐다. 인명 및 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적발이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36)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법정에 섰다. 이번 사건의 쟁점과 예상

현장학습 사진 속 아이 표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민원에 시달리고, 싸우는 학생을 말렸다가 아동학대 범죄자로 몰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씁쓸한 현주소다. 최근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거부하면 무조건 최고형"이라는 속설과 달리, 초범·무사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