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검색 결과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3세 아동에게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유통기한 지난 막걸리 한 병이 '200만 원 합의금'을 둘러싼 공갈죄 논란으로 번졌다. 배탈이 난 손님은 보상을 요구했고, 편의점 사장 A씨는 "합의금을 안 주

유통기한 지난 폐기 음식을 30분 먼저 처리한 스무살 알바생에게 사장이 경찰 신고를 무기로 200만원 합의금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갓 스무 살이 된 A씨

단순히 ‘맛없다’는 주관적 평가를 넘어선 것들도 있었다. “위생이 엉망이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쓴다”는 식의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담긴 댓글은 더 큰 법적

넘어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위자료 청구권에도 ‘유통기한’, 즉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가 존재한다. 법조계에 따르

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리뷰에 "먹지도 않은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쓰는 것을 봤다"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

(이하 식약처)가 전국의 배달음식점 5,630곳을 불시에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버젓이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66곳을

올해부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두고 '먹어도 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유통

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7년 이상 지난 제품이 나왔다. 이를 자판기에서 뽑아 마신 중학생은 복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다. 부산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11건(거짓 7건, 미표시 4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유통기한 지난 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기준 위반 1건(부당한 표시 금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