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에서 뽑은 캔 음료, 맛이 이상해 밑을 봤더니…'2014년 10월'까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자판기에서 뽑은 캔 음료, 맛이 이상해 밑을 봤더니…'2014년 10월'까지

2022. 08. 26 15:52 작성2022. 08. 26 17:19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관할구청 "전시된 음료가 섞여 나온 것"

자판기 업주에 과태료 30만원 부과 예정

지하철 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유통기한 7년이 넘은 캔 음료를 뽑아 마신 중학생이 배탈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에 관할구청은 해당 자판기 업주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7년 이상 지난 제품이 나왔다. 이를 자판기에서 뽑아 마신 중학생은 복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다.


부산 동래구는 해당 캔 음료를 판매한 40대 자판기 업주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중학생 A군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아 마셨다. 그런데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져 캔 아래에 적힌 유통기한을 확인했더니, 기한이 2014년 10월까지였다. 결국 A군은 배탈 증세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A군의 부모는 구청에 민원을 접수했다.


관할구청인 동래구는 해당 자판기에 문제의 음료수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A군이 음료를 뽑아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과 역사 내 CC(폐쇄회로)TV에 A군이 찍힌 시간대가 일치했고, 카드 영수증도 있었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전시된 캔 음료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판매하는 음료 사이에 섞여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해당 자판기를 살펴본 결과 그 외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는 없었다"고 밝혔다.


캔음료 자판기판매, 식품위생 점검 안 받지만⋯유통기한 지난 음료 판매는 과태료 부과

캔음료 자판기판매업은 '일반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지자체의 영업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특히 캔 음료는 완제품으로 취급돼 지자체의 식품위생 점검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부산 동래구 관계자는 26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판기 업주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운반, 진열 등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했다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이상 위반 9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캔음료 자판기판매업과 달리 '자동판매기업종'으로 분류되는 무인 커피자판기의 경우, 자판기 안에서 커피가 제조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지자체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