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돼지가 아니라 백돼지라니…'SNS 맛집'에 또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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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돼지가 아니라 백돼지라니…'SNS 맛집'에 또 속았다

2022. 01. 26 13:07 작성2022. 01. 26 13:19 수정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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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 설 명절 특별단속…호텔·음식점 등 18곳 적발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일명 '인스타 맛집'으로 알려진 곳도 있었다. /셔터스톡

"인스타 맛집이라고 해서 제주까지 왔는데…"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에서 백돼지를 흑돼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유명 음식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중에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맛집으로 알려진 곳도 있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일명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총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역을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11건(거짓 7건, 미표시 4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유통기한 지난 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기준 위반 1건(부당한 표시 금지)이다. 업종별로는 호텔이 8곳, 일반음식점 9곳, 골프장이 1곳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제주시 한 음식점의 경우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덴마크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중국 음식 전문점 등 7곳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됐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국내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해 판매한 유명 맛집과 닭고기·소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호텔 5곳 등에 대해서는 행정시 관련 부서로 통보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표시기준 위반 1곳은 국가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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