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어도 될까?" 이런 고민 안 해도 된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어도 될까?" 이런 고민 안 해도 된다

2023. 01. 02 11:05 작성2023. 01. 02 11:12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새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소비기한은 '먹어도 되는' 소비자 중심의 사용 기간

단, 올해 말까진 계도 기간

새해부터는 음식물에 적힌 유통기한을 보고 '버릴까? 말까?'하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올해부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두고 '먹어도 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이 '팔아도 되는' 영업자 중심의 사용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먹어도 되는' 소비자 중심의 사용 기간을 뜻한다.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소비기한이다. 소비기한은 통상 유통기한보다 20~50% 길다. 예를 들어 햄류는 약 19일 더 길고, 유산균음료는 17일에서 23일, 떡류는 11일, 초콜릿가공품은 21일 더 길다.


소비기한, 유통기한보다 20~50% 더 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식품유형별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기업들은 이 참고값 이하로 소비기한을 정해 식품에 기재한다.


소비기한 제도의 법적 근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있다. 이 법은 제2조에서 소비기한을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제4조 제1항에서 "식품엔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해뒀다.


소비기한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떡류는 기존 유통기한 3~45일에서 소비기한 3~56일로 늘어난다. 초콜릿가공품은 유통기한 30일에서 소비기한 51일로 늘어나고, 캔디류는 15일에서 23일로 늘어난다. 소시지는 13~50일에서 14~77일까지로 바뀐다. 또한 김치는 30일에서 35일로 바뀐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열린마루'


소비기한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섭취 정보를 제공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다수의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버려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소비기한 도입으로 연간 약 1조원의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올해 말까진 계도 기간으로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함께 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