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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준을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주장한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이미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말만 듣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학급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들의 행위가 항소심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1심은 학부모의 행위
![[단독] 학부모 '아동학대 고소' 압박에 응급실 실려 간 교사…항소심 "명백한 교권 침해"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06566105825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게 된 C군의 부모 A씨는 즉각 학교를 찾아가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다"라고 주장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이후 C군은 수차례 학교에 결석

이했다는 점을 엄중히 꾸짖었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2025고합153)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사진 속 아이 표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민원에 시달리고, 싸우는 학생을 말렸다가 아동학대 범죄자로 몰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씁쓸한 현주소다. 최근 교육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불송치 결정권이 생겼지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은 예외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최종적인 사건 종결 권

으로 후송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지난해 7월 23일 아동학대살해 및 자살방조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

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상으로 삼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단독] 16세 제자와 모텔 간 30대 사감교사…법원 "연인 아닌 성적 학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22716692282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군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신원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