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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시기변경권)을 두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사 기밀 누설 우려나 관계인의 명예 훼손, 수사 지장 등의 사유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자서) 날인(도장이나 지장)해야 한다. 방송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냉정한 현실

조했다. ▲내용 전체 자필 작성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도장 또는 지장)이 그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자필 유언장

를 더 중요하게 봤다. 설령 남의 이름을 적었더라도 본인이 직접 내용을 작성하고 지장을 찍었다면, 그 빚은 온전히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

앓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사고 당일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질병과 사고의 연관성을 부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모야모야병과 관련한 질문에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고 입을 모은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 역시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데 지장 없다"고 잘라 말했다. A씨가 지원서에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회사가 그의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징계 수위는 위반의 고의성, 빈도, 업무 지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A씨로서는 해당 활동이 업무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했다. 법정으로 간 ‘시기변경권’…핵심은 ‘사업상 막대한 지장’ 대법원의 판단도 하급심과 같았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