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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하나면 성적이 오른다는 이른바 '기적의 약'은 우리 아이들의 뇌를 망칠 수 있는 의료용 마약에 불과했다. 1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과거 마약 전력이 있는 10대 소년이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를 구매·투약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동종 전과와 계획적 범행 수법에 중형이 우려되는 가운데, 소년은 현

단순 호르몬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고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병

처방받은 수면제를 맞고 차를 몰아 역주행 사고를 낸 40대가 법정에 섰다. 피해자는 5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지만, 가해자는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

유치장 안에서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것인 양 경찰에 건넨 피의자. 그런데 대법원은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연인 관계인 여성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여러 건의

장애인 강간죄로 5년간 복역한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마약, 성범죄, 사기 행각을 벌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인 관계를 이용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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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환자의 약을 버리는 등 갈등을 빚은 간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8700만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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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가 거짓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단정적인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진상 파악을 요청
![[무죄] 마약 의심 신고했다가 '거짓 신고'로 재판까지… 법원 "일반인은 구분 힘들어"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62835711397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경찰에 털어놓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했던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으면서, 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