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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강제할 기준은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음식값 환급이나 위자료 등의 규정이 존재하긴 하나, 이는 강제력 없는 권고 사항일

운영하는 개업 식당에 직장 동료 20명을 데려가 60만 원 상당의 회식을 한 뒤 음식값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떠나 공분을 사고 있다.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 속에

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음식값 지불을 거절하거나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식당에 방문해 음식을 주

를 망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음식 배달 지연만으로 재산상 손해(음식값)를 넘어서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식당 주인, 구제책은?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가 직원의 단순 실수로 손님에게 음식값을 2배로 결제했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손님의 전화 한 통에 가게는

폼은 이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다. 환불받은 음식값 전액은 물론, 환불 처리 비용 등 간접 손해, 그리고 사장님이 겪은 정신적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하다. B씨는 바닥에 쏟아진 음식값, 가게 청소 비용 등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B씨는 "음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법조계는 택시요금이나 음식값 등 소액 사기 사건에서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 이들이 서울 금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54)에게 남긴 것은 9만 원의 음식값 청구서와 깊은 허탈감이었다. 장사가 안돼 가뜩이나 힘든데, 잊을 만하면 터

려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결론적으로 A씨 일행은 식당 측에 지불한 음식값 전액 환불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