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순대 8천원 표시→1만원 청구…사기죄 성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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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순대 8천원 표시→1만원 청구…사기죄 성립하나

2025. 11. 05 15:1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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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 8천원 순대를 1만원 청구

사전 고지 없는 '가격 기만' 쟁점화

이상한과자가게 유튜브 캡쳐

구독자 148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의 폭로 영상이 서울 광장시장의 고질적인 바가지 및 불친절 논란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평소 전통시장을 자주 찾았던 유튜버는 최근 광장시장을 방문해 노점 5곳 중 4곳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은 것은 순대 가격이었다.


이상한과자가게 유튜브 캡쳐
이상한과자가게 유튜브 캡쳐


유튜버가 방문한 노점의 메뉴판에는 '큰 순대'가 8,000원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으나, 상인은 갑자기 10,000원을 요구했다. 유튜버가 이유를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답했다.


유튜버는 사전 고지나 추가 요청 없이 상인이 임의로 고기를 섞어놓고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며, 이는 가격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유튜버는 상인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불친절한 응대를 여러 번 목격했다고 전하며,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영상은 공개 직후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고, "호구 당하고 싶은 사람만 가라",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망신이다" 등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메뉴판 가격과 다르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메뉴판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청구하는 금액이 다를 경우, 상인은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단순히 도덕적 비난을 넘어 다양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메뉴판 가격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물가법 제3조는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음식점 등 용역 제공 업자에게 대가 표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8,000원짜리 메뉴를 10,000원으로 청구하는 행위가 바로 이 가격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 징역 또는 벌금형 : 표시·광고법 위반의 위험

메뉴판의 가격 표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상 '표시'에 해당한다.


8,000원으로 표시하고 1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거짓·과장의 표시로 간주되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명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3. 소액이라도 사기죄 성립 가능성: 변호사들의 핵심 분석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을 때 성립한다.


변호사들은 이 사안에서 "8,000원 메뉴판 가격으로 손님을 믿게 한 행위"와 "사전 동의 없이 고기를 섞어 제공하고 추가 금액을 청구한 행위" 모두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손님은 8,000원에 순대를 주문했으나 1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상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법조계는 택시요금이나 음식값 등 소액 사기 사건에서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광장시장 사례의 2,000원 차액이라 하더라도 기망의 고의가 명확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인이 메뉴판 가격을 잘못 인식했거나 추가 요금이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단순 가격 분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복되는 '바가지' 논란, 소비자에게 필요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은?

서울시가 '정량 표시제'와 '미스터리 쇼퍼'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음에도 광장시장의 바가지·불친절 논란이 끊이지 않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즉시 이의 제기 및 증거 확보: 메뉴판과 실제 청구액이 다를 경우 현장에서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증거를 남긴다.


  • 신고 및 고소: 관할 구청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기망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시장 상인들에게는 메뉴판 가격 명확히 표시, 추가 요금 사전 고지 의무 이행 및 손님의 동의 없는 추가 재료 제공 금지 등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강력히 요구된다.


바가지 논란으로 한국 관광의 얼굴인 전통시장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실효성 강화와 시장 상인들의 윤리 의식 회복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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