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정지당하고 쿠팡이츠서 또…상습적으로 환불하다간 징역형 못 피한다
배민 정지당하고 쿠팡이츠서 또…상습적으로 환불하다간 징역형 못 피한다
"거지 맞다" 당당함 뒤에 숨은 범죄
상습 사기죄로 최대 10년 징역 가능
업무방해죄도 추가 적용

거짓말로 환불받고도 조롱성 글을 올린 배달앱 이용자. 사기죄·업무방해죄로 실형까지 가능하다. /셔터스톡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쿠팡이츠로부터 받은 경고 문자를 캡처한 화면과 함께 "이러다 정지당하면 쿠팡 못 쓰는 거 당연한 거고, 나중에 쿠팡 일도 못하려나?"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배민은 이미 정지당했고 쿠팡이랑 프레시도 환불 X나 하고 있음"이라며 자신의 상습적인 환불 행각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았다. 심지어 "거지 맞음. 욕하려면 돈 주고 욕하셈"이라며 비아냥거리는 태도까지 보였다.
이 뻔뻔한 환불러의 행위는 단순한 진상 고객의 일탈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벌레 나왔다" 거짓말은 사기... 상습범은 가중처벌
만약 작성자가 음식에 이물질이 없는데도 있다고 속여 환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해당한다.
상대방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 구성요건을 완벽히 충족한다. 특히 여러 플랫폼을 돌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상습성이 인정되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상습범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배달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환불 사기를 벌인 2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영업 방해까지? 업무방해죄 추가 적용 가능
작성자의 거짓말로 인해 음식점 사장님은 환불 처리를 하고 고객 응대를 하느라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에 해당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위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기죄와 업무방해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공짜 밥값 토해내고 위자료까지... 민사 책임도 막대
형사 처벌이 끝이 아니다. 음식점 사장님과 배달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다.
환불받은 음식값 전액은 물론, 환불 처리 비용 등 간접 손해, 그리고 사장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물어내야 한다. 법원은 악성 민원이나 허위 주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다.
또한 배달 플랫폼은 이용약관 위반을 이유로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 다시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나중에 쿠팡 일도 못 하려나?"라는 작성자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성 없으면 선처 없다... 괘씸죄 추가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작성자의 태도다. "욕하려면 돈 주고 하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단순히 공짜 밥을 먹으려던 철없는 행동이 전과자라는 꼬리표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