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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살 방을 구하던 세입자를 속여 21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가짜 집주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아지 가능한 방 구합니다"… 애견인
![[단독] "강아지 키울 방 구해요" 애견인 절박함 노린 '가짜 집주인'… 징역 1년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82119402512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2억 3천만 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던 집주인은 연락 두절, 집값은 폭락한 '역전세' 상황.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전세권까지 설정했지만, 돈 받을 길은 막막하

보증금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이 대부업체에 넘어간 세입자. 심지어 원본 계약서까지 대부업체가 가져가 재계약을 앞둔 집주인은 불안에 떤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 상환을 하려 했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폐업 후 새 임차인을 구해 계약 종료를 눈앞에 뒀지만, 새 임차인의 돌연한 계약 파기로 모든 것이

전세 재계약을 마친 뒤에야 은행을 통해 집에 가압류가 걸린 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집주인은 담보대출 사실조차 숨겼다. 대출 연장이 막히

이사 당일, 전세보증금 2억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세입자의 사연이 온라인을 달궜다. 집주인이 댄 핑계는 "지금 주식을 팔기 아깝다"

전세 가계약 후 한 달 만에 '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을 파기하려는 집주인. "본 계약 전이라 문자는 무효"라며 버티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핵심 사항이

전세금을 "투자했다가 날렸다"는 집주인의 변명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부결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30일 내 이의 신청과 동시에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해 '수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단독] 1.5억 안 갚은 연인에 '무죄'…법원 "신용불량 상태 알고 빌려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46999722967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홈플러스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해당 점포 내에 입점한 임차 소매 매장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점포 내 입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