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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36)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경북교육청이 교사 업무 포털에 올린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 안내 배너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학생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3요건(기망행위·착오·재산 처분) 충족 여부다. 3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형사 고소가 실익을 가지며,

2026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한 시민의 부모가 관리 부실 보도블록에 넘어져 무릎 골절로 수술대에 올랐고, 결국 강제 조기 퇴사를 맞게 됐다. 하지만 사고

"공짜 분양"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서명한 공무원 C씨. 중도금 대출이 막혀 해지를 요구하자 시행사는 3050만 원의 축하금 반환과 가압류를 협박했다. 그러나

호감남의 집에서 만취해 잠들었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여성. '미안하다'며 1년간 매달리던 남성의 이중성에 분노가 폭발했다. 사건 발생 1년, 뒤늦게나마 가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상간 소송장.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는 까마득한 과거의 송금 내역 단 한 줄. 애정이 섞인 메시지도, 함께 찍은 사진도 없다. 꼼짝없이

18년 지기 친구이자 동료 유튜버였던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이 결국 녹취록 폭로전으로 번졌다. 14일, 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뭉순임당'이 과거 뭉순유니버

2억 3천만 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던 집주인은 연락 두절, 집값은 폭락한 '역전세' 상황.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전세권까지 설정했지만, 돈 받을 길은 막막하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법정에 섰다. 이번 사건의 쟁점과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