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내역 1건이 불륜 증거? 사진·카톡 없다면 '이렇게' 방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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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부족한 상간소송, 전문가들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라”

증거가 부족한 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보다 소송을 건 원고에게 있는 '입증 책임'을 역이용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상간 소송장.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는 까마득한 과거의 송금 내역 단 한 줄. 애정이 섞인 메시지도, 함께 찍은 사진도 없다.
꼼짝없이 ‘불륜남녀’로 몰릴 위기,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을 건 원고의 '입증 책임'을 역이용하고, 빈약한 증거와 허술한 진술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원고 입증 책임'의 원칙을 기억하라
상간 소송을 당하면 ‘내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휩싸이기 쉽다. 하지만 법의 저울은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먼저 입증의 무게를 싣는다.
부정행위의 존재를 법정에서 증명해야 할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 민사소송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합니다”라고 명확히 했고,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 역시 “민사 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내 무고함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지레 포기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파고드는 ‘공격적 방어’가 필요하다.
송금 내역 한 줄?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라”
원고가 내민 증거가 고작 1회성 송금내역뿐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다수의 전문가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선린의 류종민 변호사는 “법원은 단순히 '그런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 바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시간·장소·경위 설명이 자연스럽고 일관되는지, 다른 자료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함께 봅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간이 많이 지나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허점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여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시기와 장소 및 경위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지적했다.
1회성 송금 내역 자체의 증명력도 약하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특히 금전거래만으로는 관계의 성격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독 증거로 인정되기보다는 다른 정황과 결합되어야 의미가 커집니다”라고 말했다.
'나의 결백' 증명할 필요 없다…'상대의 입증 부족'이 무기
상대 주장이 허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내 결백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어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반대 증거’를 제출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원고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입증 부족’ 사실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질문자님이 반드시 적극적인 반대 자료까지 모두 갖고 있어야만 방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입증 부족 자체를 지적하는 방식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부산 이혼전문변호사 이유진 법률사무소 나인의 이유진 변호사 역시 “꼭 본인 쪽 반대증거가 많아야만 방어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입증을 제대로 못 했다는 점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도 실제 소송에서 매우 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상간 소송은 누가 더 많은 증거를 가졌는지 겨루는 싸움이 아니라, 원고가 법원을 납득시킬 만큼의 증명을 해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