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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인 준강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0여 개를 돈을 주고 구입해 시청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단독] 준강간 집행유예 중 '아청물' 152개 샀는데…법원 "유포 안 했다"며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65037514330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중국에서 제작한 외국인 불법촬영물(야동)을 스트리밍으로 봤는데, 국제공조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답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시청자를

미성년자가 지인의 계정을 공유받아 영상물 사이트 ‘놀쟈’에 접속한 사례를 두고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시청한 영상의

'야동코리아' 사이트와 관련해 한 중학생의 절박한 질문이 온라인을 달궜다. '로그인, 다운로드 없이 보기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전문가들은 단순 시청만으로 처

"결제 내역도 없고, 가입할 때 내 정보도 안 썼으니 경찰이 못 찾겠지." 최근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는 이른바 '놀쟈' 패륜 사이트 이용자들이 품고 있는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놀쟈'에 가입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단순 가입이나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초대형 불법 사이트 ‘놀쟈’ 등과 관련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이용 이력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

최근 ‘놀쟈’, ‘AVMOV’, ‘퍼스트클래스’ 등 불법 성인물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수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했다고 자백한 촉법소년 앞에서 수사기관이 속수무책인 상황이 벌어졌다. 혐의를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범행 도구인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기 위한

아청물 시청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생략해 줄까? 일부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일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