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준강간 집행유예 중 '아청물' 152개 샀는데…법원 "유포 안 했다"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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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준강간 집행유예 중 '아청물' 152개 샀는데…법원 "유포 안 했다"며 집행유예

2026. 05. 13 16:0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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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광고 보고 2만 5000원 송금

성착취물 152개 시청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범죄인 준강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0여 개를 돈을 주고 구입해 시청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텔레그램 광고 보고 2만 5000원 송금…성착취물 152개 시청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2일 텔레그램 공개채널 광고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2만 5000원을 입금한 뒤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정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업로드되어 있던 총 15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이를 구입했다.


재판부 "준강간 집행유예 중 범행…유포 정황 없는 점 참작"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시청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적지 않으며, 대가를 지불하여 범행의 직간접적 유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A씨는 과거 준강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을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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