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기록 없어도, 탈퇴해도… 패륜 사이트 '놀쟈' 이용자를 잡는 건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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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록 없어도, 탈퇴해도… 패륜 사이트 '놀쟈' 이용자를 잡는 건 '이것'

2026. 05. 12 10:58 작성2026. 05. 12 10:58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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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 "개인정보·유료 결제 없어도 IP·로그 추적으로 검거 가능"

불법 영상 사이트 ‘놀쟈’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용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로톡뉴스

"결제 내역도 없고, 가입할 때 내 정보도 안 썼으니 경찰이 못 찾겠지."


최근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는 이른바 '놀쟈' 패륜 사이트 이용자들이 품고 있는 헛된 희망이다.


대규모 불법 영상 사이트 'AVMOV' 사건에 이어 유사한 구조를 가진 놀쟈 사이트로 수사가 본격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사 소식에 접속자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거나 유료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탈퇴해도 소용없다…'초대 코드'와 '접속 로그'가 남긴 꼬리


경찰은 단순히 결제 내역만 쫓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하면서 서버 IP, 접속 로그, 게시물 업로드 내역 등을 총체적으로 확보한다.


특히 놀쟈 사이트는 초대 코드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폐쇄적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오간 흔적이 남아 있다면 수사망을 피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미 사이트를 탈퇴했더라도 안심하긴 이르다. 서버 보관 기간과 로그 자료 보유 기간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적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상 보려고 추천만 눌렀는데"…포인트 제도의 무서운 덫


더 큰 문제는 사이트 내 포인트를 얻기 위한 활동이다. 영상을 시청할 포인트를 얻기 위해 성인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게시했다면,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삭제하지 못한 게시물이 아직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의 최우선 타깃이 될 확률이 높다.


직접 영상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단순히 추천을 누르거나 댓글을 작성해 포인트를 획득한 행위 역시 불법 생태계를 유지하는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간주된다.


직접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사이트 내 활동 기록이 명확하다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나기 현실적으로 힘들다.


"몰랐다"는 면죄부 안 돼…모텔·만취 영상 시청 시 '고의' 인정


"불법 영상인지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사이트 공지사항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더라도, 수사에서는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실제 게시된 영상에 모텔이나 만취 상태의 피해자가 찍힌 내용 등 일반인의 시각에서 불법 촬영물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법리적으로 고의가 인정된다.


나아가 무심코 시청한 영상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다면 사안의 심각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증거 인멸은 구속 지름길…전문가와 객관적 진술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정향의 10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연수 변호사는 "수사가 착수된 이상,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나 두려운 마음에 증거를 인멸하려다가는 오히려 구속 수사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시작되면 휴대전화나 PC에 대한 강도 높은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므로, 본인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어긋날 경우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려워진다.


김 변호사는 "추가적인 접속은 즉시 중단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활동 내역(업로드, 추천 수, 시청 수위 등)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사관의 질문 하나에 대비할 수 있는 법리적이고 빈틈없는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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