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검색 결과입니다.
택시비가 아깝다며 직장 동료 집에서 하룻밤을 청한 남성이 호의를 강간으로 되갚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피해자의 성적 취향에 맞춘 상황극인 줄 알았다"며 황당한
![[단독] "택시비 아깝다" 직장 동료 집에 신세 진 남성…강간 후 "상황극인 줄 알았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74464529320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지난 13일 저녁 7시경 경기 포천시 창수면 야산에서 야간 정찰훈련을 받던 20대 예비군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로 사망했다. 당초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인사팀에만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해자가 직속 상사나 사업주라면, 사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관할

직원 복지로 할인해 준 성형 수술을 빌미로 1년 넘게 퇴사를 막고, 이를 어길 시 수술비의 3배가 넘는 1600만 원대 위약금을 물리겠다는 병원의 계약서가 도마

찔렀고, B씨는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범행의 발단은 평소 직장 동료 B씨가 회식 자리 등에서 A씨의 반려동물인 오골계에 대해 내뱉은 말이었

상속 기여분은 법원이 사안마다 재량으로 정한다.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통상 상속재산의 10~50% 범위에서 인정되며, 간병 기여분의 경우 '월 요양원비 상당액 ×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을 수차례 추행한 60대 부산 기업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들과 합의까지 이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

대학입시 기숙학원에서 제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어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단독] 대학 합격 약속하며 제자 추행 혐의 기숙학원 강사, 2심도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22580492214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부산 신항의 한 업체에서 입사 두 달 반 된 신입사원이 변전실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유가족은 "원래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놀고 있어 신입이

꾸준한 직장 생활을 이어왔지만 우울증 진단을 받은 엄마 A씨와 6개월 전 희망퇴직 후 아이를 돌보고 있는 아빠 B씨. 별거 단 일주일 만에 시작된 치열한 양육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