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반려 오골계 튀겨버린다고?" 사과까지 받고도 동료 복부 찌른 40대, 징역 2년
"내 반려 오골계 튀겨버린다고?" 사과까지 받고도 동료 복부 찌른 40대, 징역 2년
사과까지 받았는데 "한 대만 맞자"
징역 2년 실형·법정 구속

반려 오골계를 조롱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반려 오골계를 향한 막말에 격분한 40대가 흉기를 꺼내 동료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사과를 받고도 멈추지 않은 결과는 징역 2년 실형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직장 내 흡연장에서 벌어졌다. A씨는 흉기로 동료 B씨(40)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고, B씨는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범행의 발단은 평소 직장 동료 B씨가 회식 자리 등에서 A씨의 반려동물인 오골계에 대해 내뱉은 말이었다.
B씨는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 "털을 다 벗겨 튀겨 버리겠다"는 말을 반복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사과를 받아낼 목적으로 B씨를 만났다. B씨는 실제로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다. "한 대만 맞자"라며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복부를 겨냥한 흉기 공격인 만큼 자칫 치명적인 상처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 A씨에게 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 피해자 B씨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주요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으며, 선고 직후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특수상해는 단순 상해보다 중하게 처벌받는다. 흉기처럼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 처벌 규정이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흉기를 사용한 순간 법적 책임은 무거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