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검색 결과입니다.
… 법이 정한 전자발찌의 무게 조두순의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

부착 제도의 실효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칠 경우 엄중한 처

고 있다. 법 조항을 뜯어보자. 장치를 고의로 파손했다면 '전자장치 효용 침해'(제38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출

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려 할 경우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도

이행을 촉구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하지만 이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위반할 경우, 상황은 급변한다.

벌금이 부과된다. 투표지 촬영과 공개를 모두 한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

두 범죄는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하는 관계(실체적 경합)에 있기 때문에,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둘 중 더 무거운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분리 또는 손상해 그 효용을 해쳐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8조).

대리인 등이 저지른 일이라도 법인이나 그 대표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38조). 이처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일선 사업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

고 있고(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제38조) 처벌된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경우, 형이 확정된 뒤 전자발찌 부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