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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단독] 1.5억 안 갚은 연인에 '무죄'…법원 "신용불량 상태 알고 빌려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46999722967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수년간 거래하며 받은 선금을 사업 실패로 돌려주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은 금융기록까지 살핀 뒤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하는지 법률가들의 조언을 꼼꼼히 짚어봤다. "아무 잘못 없는데"…날벼락 같은 검찰 통지서 평범한 시민 A씨는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 제

특수상해 가해자의 "돈이 없다"는 호소에 피해자가 선처의 의미로 합의서를 먼저 써 줬지만, 가해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마자 약속을 뒤집고 합의금 지급을

미리 흉기를 준비해 학교 교장을 포함한 6명을 다치게 한 18세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7

자신이 지도하는 지적장애 학생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다른 학생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요.” 회사 사업장에서 불법 게임기가 적발됐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현장 총괄 부장에게 돌아왔다. 입사 전부터 존재했던 문제지만, 수사기

만 15세 아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뿐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 위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사실이 드러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던 한 남성.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증거가 받아들여져 일반 성매매 혐의로 죄명이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해 "검찰 수사를 해결해주겠다"며 8년에 걸쳐 6억 넘는 돈을 뜯어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범행 당시 그의 통장 잔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