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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약금 폭탄을 맞게 된 집주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배액배상까지는 아니다’라며 집주인을 안심시키는 한편, 계약서의 단 한 줄에 운명이

인 두 명과 매매 조건에 합의한 A씨는 약정일, 중도금과 잔금일, 계약 파기 시 배액배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약식계약서까지 작성했다. 계약의 증표로 약정금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법조계는 “명백한 이행거절로, 약정서에 따른 4천만 원 배액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허가 나오자 돌변…“3천만원 더,

파기를 원하자 변호사들은 "본인 동의 없는 무권대리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금 배액배상이라는 족쇄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뢰가 깨진 계약

만원을 입금한 A씨.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이 계약 파기 시 500만원을 배액배상한다'는 특약이 담긴 문자메시지까지 받으며 모든 게 순조롭다고 생각했다.

원을 입금한 A씨.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이 계약 파기 시 500만원을 배액배상한다'는 특약이 담긴 문자메시지까지 받으며 모든 게 순조롭다고 생각했다.

도 모자라, 며칠 뒤 계약서 작성 전에 추가로 3천만원이 또 입금됐다. A씨는 "배액배상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심스러워했다. 계약서 요건 조율이 안 되어

경우 집주인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임차인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배액배상'이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해제할 경우 상대방에게 계

지급한 이후부턴 양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도인이 배액배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는 것)을 한다고 하

부답인 상황. 분명 잘못한 건 없지만, 이러다 괜히 자신이 계약자라는 사람에게 배액배상을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지 걱정이다. 계약 내용 일방적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