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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놀쟈’, ‘AVMOV’, ‘퍼스트클래스’ 등 불법 성인물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최근 속옷 차림으로 합성된 자신의 딥페이크 사진 피해를 호소하며 소셜미디어에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만약 멜로니 총리의 사례처럼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학생들이 실제 사용했던 실내화가 고가에 거래되며 현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이러한 미성년자 착용 물품을 성적 맥락에서 판매하는

만 15세 아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뿐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 위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했다고 자백한 촉법소년 앞에서 수사기관이 속수무책인 상황이 벌어졌다. 혐의를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범행 도구인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기 위한

아청물 시청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생략해 줄까? 일부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일축한다

"제가 나온 영상이 SNS나 성인 사이트에 유포될까 봐 너무 두렵고 불안해,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합의 하에 찍었던 성관계 영상이 전 남자친

트위터에서 2D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북마크' 기능으로 시청한 이용자가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다운로드나 공유 없이 단순히 시청

"호기심에 5만원 충전했을 뿐인데…" 불법촬영물을 보지 않았더라도 비트코인 결제 내역만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단순 B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