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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도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 학생의 이름을 내걸고 "애도한다"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2차 가해를 이어간 13살 동급생들의 행각이

15년 만에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찾은 막내 아들이 30억 원을 챙긴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과거의 잘못으로 성매매 혐의 재판을 앞둔 한 여성.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공식 서류가 아닌, 학원과 직장에서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사진과 메신저 기록뿐이다.

국민을 위해 운영되는 국가 시스템을 믿고 제기한 민원이 되레 민원인의 뒤통수를 치는 무기가 됐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내용이 대상자에게 고스란히 유출돼 법적

2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저녁 9시경 경남 창원 일대의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주행 중인 차량들을 막아 세우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화려한 조명 아래 필라테스 전도사로 불리던 방송인 양정원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녀의 남편 A씨가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로비를 시도했다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된 A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까지 써 줬지만, 법원은 오히려 접근금지 명령을 연장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

군대 후임을 감금·협박하고 '군적금'을 미끼로 560만 원을 빌린 선임이 2년 뒤 "도박 자금은 갚을 필요 없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고소하면 불법

야구 티켓을 재판매하다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상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는 곧 자동 퇴직을 의미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의 공직 인

이혼하며 매달 받기로 한 재산분할금, 두 달 만에 끊기고 연락마저 두절됐다. 법원은 '이행명령은 양육비만 된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 변호사들
